[공지]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 적용 안내
안녕하세요. 토토디스크 관리자입니다.
토토디스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에 따라 사전조치의무사업자로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·관리적 조치 적용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립니다.
전기 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2조의 5 제1항에 따라 삭제·접속 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, 불법촬영물등 유통 시「성폭력처벌법」 제14조, 「청소년성보호법」 제1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이점 유의하여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.
1. 시행일자 : 2021년 12월 10일
2. 적용내용 :
-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이용자의 신고기능 마련
-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검색제한 조치
-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
-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에 대한 사전 경고 조치
- 불법촬영물등의 기술적 조치에 대한 로그기록의 보관
(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는 6개월간 계도기간 운영)
토토디스크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통해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신 경우 신고센터 또는 고객센터로 신고해 주시면 신고 내용을 검토 후 빠르게 조치 결과를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토토디스크가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대한민국 최고의 고품격 콘텐츠 거래소가 될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